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10. 14.
국제간 인터넷 콘텐츠 사용대가
서삼46015-11609 서삼46015-11609 서삼4601511609 20031014 200310 2003 10 14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등을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인도조세조약에 따라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참고로,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동 규정과 관련한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으로부터 저작권 ,기술사용권 및 독점배포권 등을 허여받고 이에 따라 당해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인도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지급하는 사용료 총액의 15%(제공자 세부담조건)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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