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3.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인출시 원천징수
서이46013-11257 서이46013-11257 서이4601311257 20030703 200307 2003 07 03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조합원이 당해법인의 퇴사시 인출하지 아니하고 보유기간 3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자사주의 인출하는 시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아 당해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인출주식의 인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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