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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8. 25.

개인연금저축 해지추징 제외사유 해당 여부

서이46013-11541 서이46013-11541 서이4601311541 20030825 200308 2003 08 25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2000.01.28. 은행법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5조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용사업부문조정에 따른 경과조치【수산업협동조합법 부칙 (2000.01.28. 법률 제6256호) 제8조 제1항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부칙 (2000.07.04. 해양수산부령 제169호) 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의 기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는 이를 계속하여 유지 할 수 있으므로 당해 개인연금신탁 가입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은 해지추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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