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17.
근무지 지방이전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의 귀속시기
서이46013-11656 서이46013-11656 서이4601311656 20030917 200309 2003 09 17
요지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위로금을 선 지급하되 약정기간 이내에 퇴사시 추징하는 경우 약정기간동안 안분하여 각 과세기간별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수도권 소재 본점의 지방이전에 따라 임직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위로금을 지급하되 지방이전 후 3년간 근무조건 및 약정 근무기간 이내에 퇴사시 미도래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위로금을 추징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방이전시 위로금을 일시에 선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약정상 근무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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