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4.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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