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9. 24.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20030924 200309 2003 09 24

요지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세대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3에서 규정한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결혼으로 2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계장기저축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서이4601311691 20030924 200309 2003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