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4. 6. 28.
벙커C유와 물을 캡슐화한 캡슐유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7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사의 “벙커C유 70%․물 30%․특수화학첨가제 0.3%를 캡슐화”한 캡슐유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에서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고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시료를 분석한 바 인화점(PM, TAG)시험에서 수분의 과량함유로 측정이 불가하였던 점 등 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기계 및 차량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할 경우에는 교통세 과세물품에는 해당되는 것이며,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이 가능한 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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