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05. 3. 24.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은 차량의 특별소비세 추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4 20050324 200503 2005 03 24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차량을 장애인 사망으로 상속받아 당초 면세용도에 계속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물품의 반입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2004.6.30납기 특별소비세 과세근거 및 고지서송달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세원관리과(전화번호 : 063-540-0331~6) 또는 징세과(전화번호 : 063-540-0253)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릴 것이니 그리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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