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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4. 5. 31.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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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합성수지 등으로 제조한 위조방지용 용기덮개 (P.V.C Sealer 및 Sealer Capsule)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주세사무처리규정§106①), 납세병마개 제조 지정자가 주류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만든 위조방지용 내전병마개에 주세납세표지를 한 경우에도 납세병마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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