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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5. 9. 23.

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전분의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 생산된 당액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정확한 제조공정도가 첨부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만을 거쳐서 생산된 당액(糖液)은 주세법상 당분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전분을 액화 및 당화공정과 정제공정(여과․농축공정 등 포함)을 거쳐 충분히 정제된 당액을 과실주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이 당액이 주세법 기본통칙 4-2…7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분의 내용과 식품공전상의 각 당류의 제조 ․ 가공방법과 규격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별표2〕의 “당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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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시행령상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당분의 종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20050923 200509 2005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