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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주세2004. 4. 23.

주류중개업면허 발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20040423 200404 2004 04 23

요지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에서 정한 면허요건을 갖춘 경우에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음

본문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대형할인매장이 운영하는 물류센타의 일부 장소를 임차하여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지부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체인사업자로 지정되고 주세법시행령 제9조 별표5 주류중개업 면허요건 나목 1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면허장소는 대형할인매장의 물류센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울타리(칸막이)가 설치되고 그 울타리 안에 사무실과 창고가 동시 존재하며, 별도의 차량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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