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4. 9. 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40908 200409 2004 09 08
요지
세법상 비치를 요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폐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운송회사가 수입금액을 고의로 누락한 행위는 탈세에 해당될 수 있으나, 질의사실이 탈세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관할 조사관서의 조사결과로 확정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조사관서의 조사기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탈세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이후 탈세여부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동 사항이 모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붙임 대법원 판례의 내용 참고) 귀 질의 5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신고한 자료는 국세청에 전산보관되어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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