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4. 10. 13.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1013 200410 2004 10 13

요지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자료상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1013 200410 2004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