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범처벌법2005. 5. 1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 20050518 200505 2005 05 18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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