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4. 8. 23.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13 20040823 200408 2004 08 23
요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도서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물품구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하더라도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거나, 시중에 유통 중인 규격물품과 다른 규격 또는 다른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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