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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인지세법2003. 7. 22.

전자상품권 인지세 과세여부

서삼46016-11177 서삼46016-11177 서삼4601611177 20030722 200307 2003 07 22

요지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인터넷 온라인 상품권이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인터넷 사이트내(컴퓨터 파일내)에서만 작성․판매․사용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며, 종이나 기타 유형물로 작성된 상품권의 권면금액을 소지자가 사용한 후 당해 상품권에 다시 권면금액을 기재(전자적 기재방법 포함)하여 발행(판매)하는 경우(통상 업계에서 “재충전”이라고 함)에는 과세문서인 상품권을 새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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