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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05. 6. 1.

외국계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0 20050601 200506 2005 06 01

요지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국제금융공사가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국제금융공사 이외의 자가 장외거래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 및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으로 양도일 당시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는 바, 납부기일 이전에 위 대금 조정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양도대가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시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1,000분의 5로 하여 양도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증권거래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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