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재평가자산의 양도차손 손금불산입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69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발생한 양도차손의 손금불산입 범위
본문
자산재평가법(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된 것)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1984. 1. 1. 이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토지를 최초로 재평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양도차손은 자산재평가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한도로 당해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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