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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0.

자산운용회사의 교육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40610 200406 2004 06 10

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의 수익은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0. 4. 법률 제6987호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률 제정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영위하던 업무 중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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