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4.
유통산업합리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20041214 200412 2004 12 14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5] 8호의 창고시설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조 가목의 창고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는 창고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 비고 2. “창고시설은 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의미는 해당 비고의 창고시설이 규격화된 운송보조장비인 파렛트를 이용한 자동화 또는 기계화된 유통시설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투자세액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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