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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15.

공동 광고선전비의 분담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6 20041215 200412 2004 12 15

요지

특정 제품 제조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과 이를 판매하는 법인이 공동으로 동 제품에 대한 국내 광고선전활동을 하고 그 공동 광고선전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분담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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