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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1.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이행사업장 정산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04 20041221 200412 2004 12 21

요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정산하는 경우의 세무조정방법임

본문

귀 질의 경우 손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내용(재법인46012-146, 2003. 9. 5., 서면2팀-699, 2004. 4.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분양보증 이행사업장에 대한 공사비가 수령한 분양 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당초의 사업주체와 최종 정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동 초과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채권회수 또는 대손처리 등 당해 구상채권의 조치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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