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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2.

금융리스 취득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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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및 투자금액의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한 국산기계장치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득완료한 자산의 투자금액은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융리스 자산가액으로 하며, 취득 중인 자산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세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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