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7.
해외현지법인 채권 등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54 20041227 200412 2004 12 27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 등의 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손금에 산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지분과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을 또 다른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출자지분과 채권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물출자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 현물출자 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 및 현물출자 하는 채권가액과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 및 채권의 현물출자 가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규정의 시가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출자 받는 법인이 명목상의 법인(Paper Company)에 해당하여 실질거래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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