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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2. 28.

자기주식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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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고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 방안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개인주주가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고가매입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고가 양도한 주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혹은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세무조정방법이 달라지므로 귀 질의와 같이 세무조정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주요 영업 일부를 양도한 경위, 실질적인 유상감자 여부, 감자절차에 의한 소각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규명되고 확인을 통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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