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80 20041229 200412 2004 12 29
요지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그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공급자가 어음을 할인하는 경우 당해 할인일수가 정형화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이를 매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 동 할인료상당액이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성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하는 금액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손해배상금 등 성격으로서 소송 결과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인지는 당초 상품 매입시부터 지급하기로 약정된 대금인지, 어음의 할인일수가 정형화된 것으로 상품의 취득부대비용 성격인지, 소송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질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공급을 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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