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7.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2 20050217 200502 2005 02 17
요지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
<질의 1, 질의 2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서 있어 동조 제2항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 과세표준’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공장 포함)의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3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3항에서 ‘본사근무인원’에는 본사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공장의 생산직근로자나 공장장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4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 이전 후에 기존 본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구분 경리하여 감면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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