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2.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2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은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대상 법인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 본사를 위한 상품의 매입과 A/S만을 전담하는 해외지사를 설치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외부세무조정계산서작성대상법인고시(국세청고시 제2004-37호, 2004.12.27.)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세무사(세무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를 포함한다)가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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