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2.
사업의 포괄양도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8 20050302 200503 2005 03 02
요지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 중에 사업을 포괄양수 받은 사업자의 경우 승계 받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일부분을 포괄양도한 사업자의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양도한 사업과 관련하여 승계한 근로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의 직전 월까지 양도한 사업자의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대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1의 3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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