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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2.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59 20050302 200503 2005 03 02

요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임

본문

질의1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의 1년 미만 여부에 따르는 것이고, 비상근 촉탁직의 제외는 당초의 근로계약이 상시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액 계산을 위한 상시근로자 계산시 제외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실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과세미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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