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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4.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에 대한 법인세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법인세 차액 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계산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준비금 미사용액에 대한 당해연도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세율은 익금산입당시의 세율을 적용하되, 동 세액(이자상당 추가납부세액 제외)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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