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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4.

취득부대비용의 자본적 지출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4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완료하여 실제 사용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을 위한 지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지사의 운영비 및 지사직원의 급여, 본사직원의 출장비 등은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지사가 건설현장 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등 공사원가에 포함 될 수 있는 경우의 지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건설하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 근거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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