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3. 8.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 작업진행률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3 20040308 200403 2004 03 08
요지
1년 미만인 용역제공을 받는 경우에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업진단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용역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제공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비용을 계상한 경우 당해 비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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