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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3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외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 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의거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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