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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1.

무주택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계산시 기간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20050411 200504 2005 04 11

요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본문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법인이 1천만 원을 주택임차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동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자인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의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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