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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1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 주택 자금 대부시 인정이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70 20050419 200504 2005 04 19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 1․2의 경우,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거나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 대한 주택 취득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해서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질의 3․4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근로자가「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는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채권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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