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2.
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원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1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시행령」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이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은 교부한 주식의 발행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물출자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주식을 교부한 경우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되며,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법인세법에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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