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26.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9 20050426 200504 2005 04 26
요지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합병등기일 임
본문
합병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되, 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합병계약에 의한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한 경우로서 그 사실상 합병의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실질적으로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합병법인)에 귀속되는 손익은 그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과세사업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을 귀속시킨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최초 손익 발생일을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로 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은「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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