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3.
임원 상여금에 대한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 및 원천징수시기
본문
법인이 임원과 주가연동 P-STOCK 상여금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 후에 주가변동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주가연동 P-STOCK 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지급 받는 임원의 경우 약정일 현재 확정된 상여금은 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시기는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해 1월 31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P-STOCK 행사 시 주가 변동으로 인한 차액은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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