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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0.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주식보상비용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20050110 200501 2005 01 10

요지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4(주식매수선택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6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가 비상장 자회사의 임직원에 부여한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상장 자회사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스톡옵션 부여로 인한 행사이익이 과다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동종업체의 스톡옵션에 비하여 과다하게 행사이익을 부여하였을 경우에는 통상의 초과 행사이익 부여금액 만큼은 부당행위로 인정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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