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0.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보증채무 제외)에 대하여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하여 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상법 53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책임을 면제받는 경우 당해 면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신설법인이 연대하여 변제하는 채무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3 20050520 200505 2005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