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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3.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요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17 20050523 200505 2005 05 23

요지

주택건설업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주택건설업은「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은 특정 발기인과 다른 발기인인 금융기관의 특수관계 해당여부에 따라 그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고 귀 질의 3의 경우 회사의 자산을 두 개 이상의 특정사업에 운용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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