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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5. 26.

중소기업의 범위 판정시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8 20050526 200505 2005 05 26

요지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2005. 2. 18.개정)를 적용함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서 거래소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여부는 거래소 또는 상장법인이 직접 출자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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