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3.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20050603 200506 2005 06 03
요지
법원이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 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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