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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13.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20040413 200404 2004 04 13

요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2005.12.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기부채납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상당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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