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2.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50112 200501 2005 01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