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2.
임원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0050112 200501 2005 01 12
요지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이란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을 임원과 합의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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