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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0.

재건축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및 세무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20040420 200404 2004 04 20

요지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실지 거래된 가액이 있어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을설의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며, 질의 2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질의 3의 경우 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2008.12.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므로 해당사업연도까지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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