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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4. 22.

퇴직보험예치금 세무조정(손금)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7 20040422 200404 2004 04 22

요지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조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년도에 종업원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 불분명하여 2003 사업연도에 세무상 손금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33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규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손금처리에 관한 우리 청의 기존 질의회신인 법인46012-1614(97. 6.17.)호, 법인46012-2589(98.10. 9.)호, 법인46012-3388(94.12. 12.)호, 서이46012-10973(’02.05.0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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