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0.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6 20050620 200506 2005 06 20
요지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 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미 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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