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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6. 20.

산업합리화에 따른 소득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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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에 의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소득계산의 특례

본문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보증채무(이하��산업합리화채무��라 함)를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변제함으로써 舊 「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적용 받던 법인이 일정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분할하여 인수토록 한 산업합리화 채무를 일시에 인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한 현재가치로 조기 변제하는 경우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인수변제하는 산업합리화채무 상당액을 인수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업합리화 기준에 따라 합리화 대상기업의 보증채무를 일정기간동안 균등액을 인수․변제하던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미 인수된 보증채무를 더 이상 인수하지 않고 미 인수된 보증채무 전액을 금융감독원장의 확인을 얻은 현재가치로 할인한 후 그 차액을 면제하는 경우 당해 면제되는 부채감소액에 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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