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5. 4.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채권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6 20040504 200405 2004 05 04
요지
화의인가 법인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 및 기본통칙 41-72…3호에 따라 화의인가 결정법인 및 일반채권에도 준용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우리센터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0844(’03. 4.2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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