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3. 7. 10.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서이46012-11299 서이46012-11299 서이4601211299 20030710 200307 2003 07 10
요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라 함은 같은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서 같은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이용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구매기업이 동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